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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인정" 이명박,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과 징역 17년 확정 간단 정리

이명박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과 징역 17년 확정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다스 실소 소유주"를 인정하면서 이명박 씨는 징역 17년형을 벌금은 130억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주식회사 다스(DAS)는 무엇인가?

 

 

다스는 1987년 7월 10일에 설립된 중견 기업 규모의 회사로 이명박 씨의 처남 김재정 씨와 이명박 씨의 친형 인상은 씨가 동업하여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군수기업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이후 이명박 씨의 아들 이시형이 북경, 닝보, 강소, 문등 다스 4곳의 중국법인 대표가 되는데 중국 주식도 없는 이시형 씨가 다스의 대주주이자 큰삼촌이 이상은 씨의 와 그 아들 이동형의 위치를 가져오며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4일 일요신문 보도에 이상은 씨의 아들 이동형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비글로벌지스(주)에서 다스로 1,485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가 3일 뒤 급하게 1,485억을 7천5백만 원으로 수정해버리는 냄새가 풀풀 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다스 내부의 돈의 흐름이 이명박 씨와 관련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2017년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이명박 씨에게 물어보는 영상이 나오게 되고 논란이 커지며  2018년 1심, 2020년 2월 항소심 그리고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이명박 씨는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를 완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근데 전직 대통령 예우가 뭐지?

 

대한민국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법은 전직 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 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금 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족 연금

전직 대통령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연금을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하되, 지급대상자가 여려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그 가족의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전직 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기념사업

민간단체 등 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묘지 관리 지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일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연금, 기념사업 지원, 묘지관리, 경호 등 전 대통령의 예우를 해주는 법률입니다만....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씨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완전히 박탈되게 되면서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정으로 퇴임하게 된다면 이 예우를 혼자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음.... 조금 우리나라가 평화로울 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ㅠㅠ

 

 

 

그럼 호칭은 어떻게 하지?

 

전직 대통령의 호칭에 관한 규정은 법률 안에 명시돼있지 않으므로 호칭은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씨"로해도되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실 인정"으로 전(前)을 붙여도 된다는 이야기죠!

 

JTBC나 경향신문에서는 2020년 10월 29일에 이명박의 형이 확정되곤 "이명박 전 대통령"→"이명박 씨"로 호칭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일단 이명박 씨로 썼는데 여러분도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2020년은 안 좋은 사건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ㅠㅠ 

 

우리나라도 언젠가 대통령 문제로 왈가불가할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친척들을 만날 때도 토론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말 한번 잘못 꺼내면 극단적으로 몰리거나 이것을 로 싸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겠죠? 2021년에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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